편집위원회 운영 및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방정치학회가 발간하는《한국지방정치학회보》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1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 4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학회의 정회원 가운데 학회장이 위촉한다.
- 3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 4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연락과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편집위원회 역할)
-
1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 2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
1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제5조(기고 논문의 접수)
-
1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게재를 원하는 저자의 원고는 수시로 학회의 지정된 이메일(locpolitics@gmail.com) 또는 학회홈페이지(www.krpsa.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원고는'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학회의 지정된 이메일로 학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
3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반론을 게재할 수 있다.
- 반론은 본 학회지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박을 의미한다.
- 반론의 원고 분량은 원고지 50매 이내로 정한다.
- 반론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제출 원고는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원고 작성 요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요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아울러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본 학회지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한다.
-
1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게재를 원하는 저자의 원고는 수시로 학회의 지정된 이메일(locpolitics@gmail.com) 또는 학회홈페이지(www.krpsa.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
제6조(논문 게재 신청 자격)
-
1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정회원
- 비회원으로서 대학원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 편집위원회에서 정치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 2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 준수를 전제로논문투고가 가능하다.
-
1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제7조 (논문 투고자 및 게재자의 의무)
-
1논문투고자는 심사료(6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 확정된 일반논문은 게재료 15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 35만원(게재료 15만원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 2게재자가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 인쇄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2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보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학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
1논문투고자는 심사료(6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
제8조(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한국지방정치학회보는 년 2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일, 8월 말일로 한다.
-
2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단,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이월게재 할 수 있다. - 2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영문호 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있다.
-
제9조(1차 논문적합성 심사 및 심사위원의 선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에 앞서 투고된 논문이 본 학회지 발간 목적에 맞는 논문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평가한다.
부적합 평가가 나올경우 게재불가 처리로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적합평가가 나올 경우 심사위원 선정절차로 이행한다. - 2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 논문 1편당 해당 분야의 전문가 2~3인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3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편집이사와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에 앞서 투고된 논문이 본 학회지 발간 목적에 맞는 논문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평가한다.
-
제10조(초심)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 1심사위원 위촉 :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2~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심사의뢰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 3기일 :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이사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4심사기준 : 논문은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① 연구의
독창성(30점)주제와 내용의 독창성 20 연구방법의 독창성 10 ② 학문적
기여도(20점)이론적 기여도 10 방법론적 기여도 10 ③ 연구의
논리성(20점)연구제목과 본문내용의 부합성 10 논리의 전개와 표현의 적절성 10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이론적용의 타당성 10 관련문헌 및 자료사용의 적절성 10 ⑤ 연구결과의
실용성(10점)연구결과의 실용성 10 총 점 100 -
5판정기준 :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작성하고, '가,' '수정', '부'의 판정을 내린다. '가'는 총점 90점 이상, '수정'은 70~89점, '부'는 70점 미만에 해당하며, 초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논문심사 판정표에 따른다.
※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구분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심사자가
3인일 경우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가 가 부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부 가 부 부 게재 불가 수정 부 부 부 부 부
-
제11조(수정 후 게재)
- 1‘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 2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초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편집위원회는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 1심사대상 :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
2심사의뢰 : 기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 1인을 포함한 심사위원 2인이 원고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수정 논문의 수준이 학회보 게재에 적당한지 심사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재심사자의결정에 따르며, 재심 논문 심사판정표에 의해 판단한다.
단, 2인의 심사가가/부 동수가 나올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 3기일 : 수정 기간과 재심 기간은 각각 10일 이내로 한다.
-
4판정기준 : ‘수정 후 재심’ 결과의 게재 가, 게재 불가는 아래 판정표에 따른다.
※ 재심 논문 심사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결과 가 가 게재 가 가 부 편집위원회 심의후 결정 부 부 게재 불가
-
제13조 (수정 불이행)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게재
신청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4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본 학회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2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재신청’명기는 투고시에메일 본문 또는 원고파일 첫 번째 별지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 본 규정은 한국지방정치학회 정관 부칙 제1조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 1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이사회의 동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