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치학회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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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치학회윤리헌장

한국지방정치학회윤리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윤리헌장
한국지방정치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학문적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정치학과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회 회원은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19.12.11. 추가)

한국지방정치학회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약간 명의 편집이사와 편집간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한국지방정치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편집간사의 자격 및 선임)
    • 1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3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전임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 4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6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4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1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 3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5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 1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2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1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3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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