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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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학회정관

한국지방정치학회 정관
제정 2006년 7월 21일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지방정치학회(Korean Reg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해당년도 선출된 학회장이 재직 중인 대학의 회장 연구실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정치학과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사상, 비교정치 와 이론, 국제정치 등 정치학의 제반 영역을 포괄하는 연구와 학술활동을 증진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

    • 1학술 연구 및 조사
    • 2학술회의 및 강연회의 개최
    • 3저널 및 서적의 출판
    • 4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류 및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 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3항 중 1개항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관련 연구 분야 또는 인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2관련 연구 분야 또는 인접분야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 3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공로와 활동이 탁월한 자
  •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 제8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 (준회원)

    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0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 특별회원>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 1본 학회의 모든 할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2본 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지방정치학회보: 년2회>, 각종 행사 프로그램 등을 받아볼 수 있다.
  •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가 제명할 수 있다.
  • 제12조 (회원가입절차)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작성한 입회원서를 학회 메일 혹은 총무이사 메일로 송부한다. (다운로드 파일 → 절차 세부안내 확인)
    • 2접수된 가입신청서는 상임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입회를 승인하고 본인에게 이를 개별 통보한다.
    • 3회원가입승인 안내메일을 받은 이후에 연회비를 납부한다​.
  • 제13조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 (평생회원) 500,000원
    • (정회원) 전임: 50,000원, 비전임: 30,000원
    • (고문) 50,000원
    • (자문위원) 100,000원
    • (학회 이사) 70,000원 (정회원비 50,000원 및 이사회비 20,000원)
    • (기관회원) 150,000원
  • 제14조 (학회비 납부계좌)

    입금은행명 및 계좌번호: (우체국) 312389-02-247813 (예금주: 한국지방정치학회)

제3장 임원
  • 제15조 (임원의 구분)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이사 약간명
    • 2감사 1명
    • 3학회 회장 1명
    • 4고문 약간명
  • 제16조 (임원의 자격, 선출방법, 임기)
    • 1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2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학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 선출방법은 본 학회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4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직무)
    • 1학회 회장은 본 학회의 법률적, 학술적 활동을 대표한다.
    • 2이사는 본 학회의 법률적 사안을 총괄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3감사는 본 학회의 법률적 업무와 회계감사 업무를 감독한다.
제4장 기구
  • 제18조 (총회)
    •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 회장이 소집한다.
    • 2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참석 및 위임으로 성립한다.
  • 제19조 (총회의 권한)
    • 1총회는 이사회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이사회가 상정하는 중대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2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 (이사회)
    • 1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 1자산의 관리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 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의 승인 및 결산의 의결
    • 4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학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제22조 (학회)
    • 1 본 학회의 학술적 활동을 위하여,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학회를 구성한다.
    • 2학회에는 본 정관 제3장 각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직 학회 이사인 학회회장을 두고, 학술적 활동을 총괄한다.
    • 3학회 운영을 위한 부서의 구성과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 제23조

    본 학회의 출자방식은 다음과 같다.

    • 1회비 및 입회비
    • 2출연금품
    • 3찬조금
    • 4기부금
    • 5보조금
    • 6기타 수입 및 자산
    • 7출연금품, 찬조금, 기부금 및 보조금의 접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8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제24조

    본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것으로 구성한다.

    • 1별지 및 목록 기재의 재산
    • 2회비 및 입회비
    • 3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4사업에 따른 수입
    • 5기타 수입
  • 제25조 (자산의 구성 및 관리)
    • 1본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한다.
    • 2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제26조

    본 학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27조

    본 학회의 자산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28조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29조

    본 학회의 예산작성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제30조

    본 학회의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직후 15일 이내에 감사의 검토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 (회계관리)
    • 1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2전항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32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 제33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제34조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단,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부칙
  • 제1조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한다.

  • 제2조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 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총회 결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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